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13헌가17)]2013헌가17 외 (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 * 선고일: 2015년 6월 25일 * 병합: 2013헌가24, 2013헌바85 * 결정: '''{{{#blue,#39f 합헌}}}'''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3헌가17)|보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미국에서 유사한 법률이 2002년에 위헌선고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을 기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난을 받았다. 2014년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합헌선고 이전의 유죄확정자는 이후 위헌선고가 되더라도 일체의 재심청구와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반발이 컸다. 참고로 위헌의견 4인의 위헌사유는 미국에서의 위헌선고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